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가의 범위

서이46012-12113 (2003.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13
회신일
2003.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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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고가 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즉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우선하고(제1항),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준용 평가액의 순으로 적용한다(당시 제2항). ‍​​‌‌​‌‌‌​‌‌‌​‍‌​​‌​‌‌‌​​​​​특수관계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사면서 얹은 경영권 웃돈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거래가 정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고가 취득여부 판단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을법인은 갑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경영권 대가를 포함하여 취득한 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병법인에게 양도하였음

1. 주식 취득내용

- 취득일자 : 1996.12.30. - 취득 주식수 : 600,000주

- 1주당 취득가액 : 33,000원 - 1주당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23,000 원

2. 주식 양도내용

- 양도일자 : 1997.10.06. - 양도 주식수 : 600,000주

- 1주당 양도가액 : 33,000 - 1주당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15,000원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을 법인은 병법인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 갑,을,병 모두 비상장법인임

【질의사항】

1.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취득시의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1만원을 경영권의 대가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을법인이 병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을법인과 병법인의 주식 매매거래시 적정한 경영권대가의 산정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89 (2001.09.18.)

【질의】

1.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갑)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병법인 발행)을 매입함에 있어서 갑법인은 보유중인 병법인의 주식을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매도(2001. 9월경)하고자 함

※ 갑법인의 병법인 주식 취득

․ 취득일 : 2001. 2. 19

. 매입가격 : @5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 @30,000원)

․ 갑법인 주식 취득방법 : 특수관계없는 기존주주로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취득

(병법인 발행주식의 35% 해당하며, 나머지 75%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 소유임

병법인의 최대주주는 갑법인이 아님)

2. 질의사항

① 당사가 갑법인이 보유중인 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이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예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2001. 7월 현재 @31,000원)이 시가가 되는 것인지 또는

② 갑법인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비교적 단기간 이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당시 매입가격보다 상당히 낮으므로 갑법인의 매입가격(@5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③ 갑법인의 매입가격(@50,000원)에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관련법률의 출자 총액 제한 등으로 양도하여야 함에 따라 동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그 거래되는 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562 (2003.08.29.)

【질의】

내국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바, 당해 현지법인의 순자산가액은 6억 5천만원임

이 경우 순자산가액에 1억을 더하여 7억5천만원에 당해 투자지분을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내국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바, 투자주식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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