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삼46015-10035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35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리스회사로부터 공매로 기계장치를 낙찰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나, 사업자란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뜻하므로 기계를 한 번 팔았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일시적 양도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유사 예규 부가46015-3643).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리스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공매에 의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코자 하는 바, 이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 여부와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43,2000.10.26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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