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삼46015-10035 (200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35
회신일
200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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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리스회사로부터 공매로 기계장치를 낙찰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나, 사업자란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뜻하므로 기계를 한 번 팔았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일시적 양도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유사 예규 부가46015-3643).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리스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공매에 의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코자 하는 바, 이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 여부와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43,2000.10.26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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