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국조-0610[법규과-292] (2023.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국조-0610[법규과-292]
- 회신일
- 2023. 2. 1.
- 소관
- 국세청
내국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면서 그 인수대금으로 기초자산인 역외펀드 수익증권을 취득·보유하더라도, 해당 수익증권이 DLS와 연계되어 해외신탁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권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CFC)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초자산인 역외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역외펀드가 지급하는 중간수익금·만기상환금을 수취해 그대로 고객에게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증권사가 역외펀드를 보유한다는 형식만으로 역외펀드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각종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유가증권 인수 및 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 싱가포르 역외펀드인 ◎◎◎◎ Fund(싱가포르 단위신탁으로서 이하 ‘쟁점펀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쟁점DLS’)을 발행함
- 쟁점DLS는 쟁점DLS의 인수대금으로 쟁점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그 만기까지 보유 및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쟁점DLS의 만기 상환 조건 내지 중간수익금 지급 조건 등은 그 기초자산인 쟁점 펀드의 조건과 일치함
○ 즉, 질의법인은 고객과 쟁점DLS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되 해당 고객에게 쟁점DLS를 발행하며
- 쟁점DLS계약에 따라 위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투자금으로 쟁점D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쟁점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함으로써
- 쟁점펀드가 중간수익금 내지 만기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수취하여 질의법인의 고객에게 분배함
2. 질의내용
○ 국내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면서 해당 인수대금으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경우,
- 위 증권회사에 대하여 해당 역외펀드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CFC) 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신탁법」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신탁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신탁법」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법인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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