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법령해석과-2397] (2015.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법령해석과-2397]
- 회신일
- 2015. 9. 21.
- 소관
- 국세청
개인거주자가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그 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질의는 갑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지분 29%를, 최대주주 A가 21%를 각각 직접 소유한 상황에서 간접소유비율 계산 시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거주자까지 포함해 가산할 수 있는지였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특수관계 세부기준 및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해외법인 지분 합산 계산에서 거주자를 포함한 소유관계로 50%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xx.x.xx.현재 주식지분 중 대표자 A가 약 90% 이상을 소유 하고 있음
○ 갑법인은 해외현지법인 〇〇 소재 외국법인의 지분 29%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 A가 21%를 직접 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거주자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시「국조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을 거주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 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 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 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 (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유보소득) 중 내국 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 접 보유하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 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 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5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 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 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 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특수관계 판정 시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제1항의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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