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후정산조건부 사업부문 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2008.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회신일
2008.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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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이후 확정된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사례에서 양도인(외국법인A 국내지점)은 선물옵션사업부문을 2006.9.30.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 USD8,060,193을 2006사업연도에 신고하였으나, 양수도계약의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독립 중재기관 평가로 2007.12. ‍​​‌​​‌​‌​‌‌‌‌양도차익이 USD6,188,366으로 재확정되었다. ‍​‌​​‌‌​​‌‌‌​​이렇게 나중에 정산된 매각대금 차액 USD1,871,827은 매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고, 정산이 확정된 2007사업연도의 손금(영업외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사실관계

-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A는 전세계에서 선물옵션사업을 수행하던 중 선물옵션사업을 다른 외국법인B에게 매각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 “양도인”)이 운영하던 선물옵션사업부문(Futures & Options 사업부문)을 다른 외국법인B의 국내지점(이하 “양수인”)에게 2006.9.30. 양도함

- 매각대금은 국가별 사업부에 대한 배분 산정방식으로 각 국가별로 배분함에 따라 양도인의 양도차익은 USD8,060,193이 됨

- 양도인은 양도차익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함

- “양수인 및 양도인이 매각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적인 중재기관(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에 따라 매각대금을 후정산한다”는 규정을 양수도계약서에 두고 있음

- 양수인이 매각대금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독립된 중재기관이 평가하고 배분한 결과 2007.12. 양수인의 양도차익이 USD6,188,366으로 확정됨

- 양도인은 감소된 양도차익(정산차액) USD1,871,827를 2007사업 연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음

○ 질의요지

양도인의 선물옵션사업부문 매각손익 및 정산차액의 귀속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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