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조건부 사업부문 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2008.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 회신일
- 2008. 6. 24.
- 소관
- 국세청
사업부문 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이후 확정된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사례에서 양도인(외국법인A 국내지점)은 선물옵션사업부문을 2006.9.30.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 USD8,060,193을 2006사업연도에 신고하였으나, 양수도계약의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독립 중재기관 평가로 2007.12. 양도차익이 USD6,188,366으로 재확정되었다. 이렇게 나중에 정산된 매각대금 차액 USD1,871,827은 매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고, 정산이 확정된 2007사업연도의 손금(영업외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사실관계
-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A는 전세계에서 선물옵션사업을 수행하던 중 선물옵션사업을 다른 외국법인B에게 매각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 “양도인”)이 운영하던 선물옵션사업부문(Futures & Options 사업부문)을 다른 외국법인B의 국내지점(이하 “양수인”)에게 2006.9.30. 양도함
- 매각대금은 국가별 사업부에 대한 배분 산정방식으로 각 국가별로 배분함에 따라 양도인의 양도차익은 USD8,060,193이 됨
- 양도인은 양도차익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함
- “양수인 및 양도인이 매각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적인 중재기관(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에 따라 매각대금을 후정산한다”는 규정을 양수도계약서에 두고 있음
- 양수인이 매각대금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독립된 중재기관이 평가하고 배분한 결과 2007.12. 양수인의 양도차익이 USD6,188,366으로 확정됨
- 양도인은 감소된 양도차익(정산차액) USD1,871,827를 2007사업 연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음
○ 질의요지
양도인의 선물옵션사업부문 매각손익 및 정산차액의 귀속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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