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2007.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회신일
- 2007. 2. 9.
- 소관
- 국세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특기적성교육비·보충수업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 당시 기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이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도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된다. 다만 교사 연구보조비 세금은 매월별로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된다.
【요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특기적성교육비 및 보충수업비를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예산액 - 자퇴 및 전학 등으로 인한 환급액) × 교사월별수업일수 / 한학기 총 수업시간수
○ 질의내용
교원의 특기적성교육비 및 보충수업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 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2.28.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2.28. 개정)
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 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 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 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97.4.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Ο 재소득-50, 2007.01.22.
【질의】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ㆍ적성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교수가 받는 특기 ㆍ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강사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 비에 해당하는지.
<갑설> 비과세대상근로소득이다.
<을설>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근로소득이다.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Ο 법인46013-641, 1999.02.19.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을 포함하는 것임.
Ο 법인46013-614, 1998.03.12.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 함은 매월별로 연구보조비로 지급한 금액으로써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Ο 서이46013-10764, 2002.04.11.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 학생편입학, 학사일 정, 학위수여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규정에 있어 고등교육법을 준용하 고 있어 그 실질내용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교 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근로소 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1706, 2004.12.30.
귀 질의1,2)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한 교과지도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배부기준을 규정한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과지도연구비로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연구보조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지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Ο 법인46013-955,1994.0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 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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