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893 (2013.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93
- 회신일
- 2013. 9. 27.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도개선·상품개발·카드조달·1차 발급·매입 및 정산·정보시스템 구축 등 위탁업무별 단가와 요율에 따라 지급받는 카드 업무 대행 수수료 역시 이러한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역무에 포함되어 면세로 본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사업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 동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다. 업무위탁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체크카드업무 관련 제도개선 및 개발
(2) 상품개발(디자인 설계 포함) 및 마케팅 홍보지원
(3) 체크카드 관련 조사연구 및 통계지원
(4) 감독기관 및 대외기관 업무지원
(5) 카드조달, 1차 발급 및 공카드 관리
(6) 매입 및 정산업무
(7)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및 유지보수
(8) 회원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지원
(9) 회원이용내역 및 안내사항의 통보업무 지원
(10) 기타 및 체크카드 사업 프로세싱 위탁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라. 위탁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업무별 위탁수수료 단가 및 요율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체크카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규부가2012-447, 2012.11.28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제40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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