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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 발생한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570 (2014.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70
회신일
2014.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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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해당 재화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므로, 직매장에서 소매상에게 실제 판매한 이후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미룰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이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으로, 직매장으로 물건 보낼 때 부가세 납부 시점은 실제 소매 판매일이 아니라 반출 시점으로 정해진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이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을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경우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에 주류를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만 실제 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주류의 보관 장소만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직매장에서 소매상에게 실제 판매한 이후에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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