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한 사업장과 인도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268 (2009.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68
- 회신일
- 2009. 9. 9.
- 소관
- 국세청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하더라도,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점 '을'이 '병'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재화만 '을'에서 고객에게 인도된 사안에서, 수주·대금수령 주체인 '병'이 자기 이름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이는 본점 지점 물건 바로 배송처럼 물류 경로와 거래 경로가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계약 당사자인 사업장이 교부한다는 취지이며,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계약해제일을 비고란에 부기한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사실관계)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갑’은 지점인 ‘을’, ‘병’을 갖고 있으며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음
- ‘병’이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경우 재화의 보관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재화는 ‘병’을 거치지 않고 ‘을’로부터 고객에게 인도되며, ‘을’은 ‘병’에게 동 재화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 그리고 ‘병’은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물품대금도 ‘병’이 지급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병’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
■ 질의 2
(사실관계)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는 거래처 ‘B’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이후 ‘A’는 거래처 ‘C’와 ‘B’에게 공급한 동일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A’는 ‘B’와의 합의를 거쳐 재화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납기와 운송거리 등의 편의상 재화는 ‘A’에게 반품하지 아니하고 ‘B’가 직접 거래처 ‘C’에게 인도함
- 이에 재화가 인도될 때 ‘A’는 ‘C’에게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A’는 ‘B’에게 운송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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