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6 (2010.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6
- 회신일
- 2010. 4. 16.
- 소관
- 국세청
렌탈업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나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제11호)과 '그밖의 금전대부업'(제18호)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 대신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가산해 일정기간 분할 회수하는 행위는 실질이 금전대부에 해당하므로, 등록 안 한 할부금융이라도 면세 용역으로 본다.
【요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을 대신하여 물품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대납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여전법에 따른 할부금융의 내용과 동일함
- 또한 고객에게 (물품구입에 필요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분할하여 수취한다는 점에서 대부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아니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금전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할부금융업무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