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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6 (2010.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6
회신일
2010.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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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업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나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제11호)과 '그밖의 금전대부업'(제18호)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 대신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가산해 일정기간 분할 회수하는 행위는 실질이 금전대부에 해당하므로, 등록 안 한 할부금융이라도 면세 용역으로 본다.

【요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을 대신하여 물품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대납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여전법에 따른 할부금융의 내용과 동일함

- 또한 고객에게 (물품구입에 필요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분할하여 수취한다는 점에서 대부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아니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금전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할부금융업무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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