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참가거래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인 대주가 참가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3-131 (2013.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131
- 회신일
- 2013. 5. 10.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자(대주)가 대출 원리금 수취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참가자)에 양도한 뒤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채권관리 등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대상으로 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만 면세에 포함하는데, 대출참가에서는 차주와의 채권·채무 당사자 지위와 여신전문금융업무를 대주가 단독으로 보유·수행하고 참가자는 단지 원리금 수취권만 가진다. 따라서 대출채권을 팔고 받는 관리수수료는 공동수행 위임이 아니라 대주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별개의 과세 용역의 대가로 본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용차, 산업기계 등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일명 ‘할부금융’)를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대출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대출참가’방식을 도입하여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대출참가’방식이란 대출채권 분할매각이라고도 하며, 금융기관(대주)이 대 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금융기관(참가자)에게 매각하나 차주 와의 채권·채무계약 당사자는 금융기관(대주)이 그대로 유지하여
- 제 반 대출업무는 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차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금 융기 관만 보유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단지 원리금 수취권만을 가지는 계약관계임
○ 신청인이 참가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 그 수수료는 대출영업, 청구 및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 부 분과 신 청인이 차주를 선정하고 섭외하는데 발행한 영업비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인과 참가자간의 대출참가 업무 약정서 >
갑 : □□주식회사, 을 : ●●주식회사, 병 : 차주
제3조(대출참가약정에 따른 갑과 을의 관계)
① ‘ 병 ’ 과의 관계에서 대출계약상 대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계약, 청구/입금, 연체관리, 채권회수, 근저당설정 등)는 ‘ 갑 ’ 이 보유하며, ‘ 을 ’ 은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
② ‘ 병 ’ 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에 대한 위험은 ‘ 갑 ’ 과‘을 ’ 이 각자 대출 참가한 지 분만큼 비례하여 부담하며, ‘ 갑 ’ 은 어떠한 경우에도 ‘ 을 ’ 에 대하여 ‘ 병 ’ 을 대신하여 상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분담금액 확정 및 대출참가 개별실무약정 체결)
③ ‘ 을 ’ 은 ‘ 갑 ’ 에게 ‘ 갑 ’ 이 피참가회사로서의 대출영업, 청구/입금, 채권관리 업무를 수 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관리수수료 및 ‘ 병 ’ 을 선정하고 섭외 하는데 발생한 비용 ( 영업사원 수수료, Agent 수수료 등, 이하 ‘ 영업비용 ’ 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③항에서 정한 관리수수료 및 영업비용은 ‘ 갑 ’ 과 ‘ 병 ’ 간의 대출이 중도해지 되더 라도 정산,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채권 관리 및 보전)
③ ‘ 갑 ’ 의 권리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회수금액의 배분은 ‘ 개별 약정서’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 수취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금융기 관(참가자)에게 양도(일명 ‘대출참가’)하고 그 참가자를 대신하여 여신 전문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 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 화 또 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 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 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④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 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 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 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 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 록을 한 자로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 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 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 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 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업무】
① 여 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업무
3. 대출업무
4.∼7. (생략)
○「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 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