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제도46015-11385 (2001.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385
회신일
2001.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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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계약해 제공한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승강기 보수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 관리사무소는 동법 제15조에 따라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게 된다. ‍​‌‌‌‌​​‌​​​​​같은 취지의 유사 예규(부가46015-1033, 부가46015-2145)도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이 과세됨을 확인하고 있다.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엘리베이터보수업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체결하여 제공한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33, 1997.05.09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145, 1994.10.22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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