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2015.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 회신일
- 2015. 7. 23.
- 소관
- 국세청
옥외광고판이 도로건설공사로 신설도로에 가려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이러한 손실보상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도로공사로 광고판이 가려져 받는 보상금 세금이 문제될 때, 보상금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다.
【요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신청인은 옥외광고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해 당 광고판이 위치하고 있는 일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도시청”이라 함)의 고 시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게 되고
- 신설도로와 광고판 간의 거리, 도로의 높이로 인하여 광고판을 가리게 되므로 광고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에 따 라 보상금을 지 급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는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에 따라 옥 외광고판용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제4조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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