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폐기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2004.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회신일
2004.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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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판매부진·포장변경 등으로 추가생산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시키고 그 원부재료비 및 폐기비용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급액이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상 사전약정에 근거한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가생산이 불필요로 인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소재 외국법인과 제품의 라벨 및 포장재 등의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에 의한 공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품의 판매부진, 포장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생산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당해 주문계약과 관련하여 보유중인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하게 하고, 그 원부재료비 및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증빙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3전1063,2003.10.15

가. 쟁점

(1) 폐기금형에 대한 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금형을 제작완료하여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 금형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차 제조사로 이전되는 등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겠으나, 이 건 폐기금형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 전에 자동차 제조사가 금형의 폐기를 통보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폐기한 것으로 사실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폐기금형에 대하여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것으로서 일종의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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