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서면1팀-609 (2004.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609
회신일
2004.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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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해서는 예탁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질의는 법인고객이 은행에 위탁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은행이 지급대행금융기관이나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해 법인고객에게 지급할 때 채권 이자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예탁자(은행)가 원천징수를 이행한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의 귀속 주체를 밝힌 해석이다.

【요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고객이 은행에 위탁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당해은행이 채권발행인의 지급대행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법인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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