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서면1팀-609 (2004.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609
- 회신일
- 2004. 4. 29.
- 소관
- 국세청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해서는 예탁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질의는 법인고객이 은행에 위탁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은행이 지급대행금융기관이나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해 법인고객에게 지급할 때 채권 이자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예탁자(은행)가 원천징수를 이행한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의 귀속 주체를 밝힌 해석이다.
【요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고객이 은행에 위탁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당해은행이 채권발행인의 지급대행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법인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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