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법령해석과-1529] (2019.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법령해석과-1529]
회신일
2019.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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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조특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 제120조의2·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 ‍​​‌​‌​​​‌​​‌​​국외 예탁결제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채권자(소득자)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해 질의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상 가산세는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무리인 사정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여 공모방식으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 발행된 채권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며 국외에 소재 하는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매매거래 및 원리금 지불 등의 결제가 이뤄짐

○ 질의법인은 원리금 지급시 국외에 소재하는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 원리금을 지급하며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서 국외 예탁결제기관에 다시 원리금을 전달하면 국외 예탁결제기관이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불함

[외화표시채권 원리금 지급 흐름]

질의법인

→

원리금지급 대행기관

→

국외 예탁결제기관

→

채권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질의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에도

- 국외 예탁결제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문제 등을 이유로 채권자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질의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외 예탁결제원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채권자(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질의법인에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 질의법인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 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 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 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 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법인세법 제75조의7 · 국세기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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