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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5 (2004.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5
회신일
2004.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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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으로 받는 해지환급금은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반환액이 당초 지급총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으로 한정하면서, 반환받은 금액이 당초 지급총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일간신문 30년 구독조건으로 일시불 선납한 구독료를 중도 해지해 돌려받는 환급금이 당초 낸 총액 이내라면, 구독 해지 환급금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요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간신문사에서 30년간의 구독조건으로서 일시불로 받은 선납구독료에 대하여 독자가 계약해지 요청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계약해지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9 생 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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