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에 의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서이46012-10772 (2001.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72
- 회신일
- 2001. 12. 19.
- 소관
- 국세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이 귀속사업연도를 착오해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탓에 세금을 미리 낸 다음해 과세표준·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시기가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 해석(법인46012-2423)은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재경부 해석(재경부46012-205)은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분부터'로 상이하였고, 결론적으로 후자에 따라 기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는 2000년 당시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에 의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법인46012-2423(2000.12.21.)의 해석과 재경부 법인46012-205(2001.11.24.)호와 상이한 바,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23(2000.12.21)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 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함
※ 2000. 12. 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재경부46012-205(2001.11.24.)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 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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