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여관업을 직영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부가46015-4066 (2000.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66
- 회신일
- 2000. 12. 18.
- 소관
- 국세청
건물 임대업을 하던 일반과세자가 임차인인 여관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그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기존 임대업 사업장에 여관업이라는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것이어서 정정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나가고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이를 정정하지 않고 여관업을 별도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그 여관업의 과세표준은 기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여관업에 대하여 별도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 여관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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