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2004.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회신일
2004. 5.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받은 뒤 양수법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그 면제액은 기업업무추진비(당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지 못해 제3자가 매도자·매수자와 함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상황에서, 매도법인이 받을 위약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하면 위약금 안 받고 넘긴 매매로 보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포기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규정 등이 적용된다.

【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하였으나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제3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당초 매도자, 매수자, 제3자가 체결하여 매수자의 계약금 납입분을 매도자인 법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무상 처리

〈갑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제3자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금을 익금산입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손금산입하며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승계계약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을설〉 매도자인 법인이 승계계약을 승인하는 경우 매도자의 당초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수취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