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차손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
법인세과-114 (201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14
- 회신일
- 2010. 2. 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므로, 甲법인이 '05~'08 사업연도에 부담·계상한 외환차손익도 각각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어, 이를 '10년 乙법인과 정산한다는 사정만으로 정산 연도의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다만 이미 지난 연도의 세금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사업연도라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직권으로 경정·결정하여 과다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요지】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다국적기업인 외국법인 乙의 손자회사로 외국인 투자기업임
○ 모법인인 乙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내부규정은 그룹 내 관계 회사인 자회사 등에서 발생된 외환차손익 등 환위험은 모법인인 乙법인이 부담하기로 규정하고 있음
○ 甲법인은 '05~'08 사업연도 중 환위험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부담 하고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10년도 중 甲법인과 乙법인은 외환차손익 및 그 이자상당액을 정산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甲법인의 '05~08 사업연도 중 외환차손익을 '10년도 중 乙법인과 정산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및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서장이 직권결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부칙>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75, 2007.03.21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임.(같은 뜻 서면2팀-483, 2005.04.01, 법인22601-830, 1991.04.26)
○ 부가46015-2023, 1998.09.09.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025, 2004.07.26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등 사유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9-12659, 2001.08.1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 46101-1660, 2000. 11. 30)를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1660, 2000.11.3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기한내 청구하지 못하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 제146조 · 법인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6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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