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가관계없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서이46012-10360 (2003.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60
회신일
2003.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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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의 재단법인은 산업자원부와의 협약으로 고유목적사업이자 수익사업인 유해성시험평가의 장비구입을 위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는 특정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출연된 것이므로 과세대상 익금이 아니다. ‍​​‌‌​‌‌‌‌‌​‌‌‍‌​​​​​‌​‌‌​‌‌재단법인 정부보조금 세금이 문제될 때 판단의 핵심은 대가관계의 유무이며,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출연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재)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유해성시험평가의 장비구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금액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갑설〉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이유) 당해 재단법인이 유해성시험평가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출연받은 금액은 산업자원부가 재단법인의 비수익회계에 출연한 것이 아닌, 양자간의 협약에 따라 유해성시험평가를 위한 장비구입대금으로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수익사업회계의 익금에 해당함

〈을설〉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이유) 출연금은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고, 당해 시험평가업무가 유해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정부업무를 위임받아 대리(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며, 자산의 처분(자금운용요령 제34조)이 제한되어 있는 등 수익사업으로 볼 경우 정부가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로 과세하는 문제점 발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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