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부가46015-264 (2002.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64
회신일
2002.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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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백화점 등에서 독립적으로 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의 근거는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인적용역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5조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면세 요건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업장 없이 판매 수수료를 받는 개인의 대가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용역과 달리 면세 대상으로 본다.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부가가치법세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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