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부가46015-264 (2002.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64
- 회신일
- 2002. 4. 16.
- 소관
- 국세청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백화점 등에서 독립적으로 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의 근거는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인적용역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5조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면세 요건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업장 없이 판매 수수료를 받는 개인의 대가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용역과 달리 면세 대상으로 본다.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부가가치법세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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