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대상 여부

부가46015-811 (2001.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11
회신일
2001.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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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시공자·소비자 간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공급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서나 명의가 아니라 실질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공급자를 판정한다는 취지로, '누가 부가세를 내나'는 실제 공급 주체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1호),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당시 법 제16조 제1항).

【요지】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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