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종합소득금액의 범위 여부

서면1팀-1308 (2007.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308
회신일
2007.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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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당시 기본세율(10%~40%)을 적용해 계산한다. ‍​​‌​‌​​​‌‌​‌​​외국에서 낸 세금 공제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한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소득세법 제57조·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질의는 이 산식의 종합소득금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인지 각 소득의 합계인지였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정부가 이에 과세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음 (1), (2)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가. 국외나부세액공제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 일반한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당해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

(2) 조특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X (1 - 감면비율) /당해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나. 필요경비산입 방법

[질의]

- 상기 산식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판단을 구하고자함.

(갑설)

-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금액ㆍ 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글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을설)

-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46011-21300, 2000.11.07

1.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서면1팀-467, 2006.04.1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행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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