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16 (2009.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16
회신일
2009.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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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를 지급한 자나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처리로 수리비를 대신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급받는 자가 결정되지 않는다. ‍​​‌‌‌​‌​‌​‌‌‌‍‌‌​‌‌‌‌‌​​‌‌​화물차가 가해자로서 보험처리해 정비업체·시설물 보수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비용을 지급한 가해자가 아니라 실제 수리용역이 귀속되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된다.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화물차량 운행 중 사고 시 피해자가 상대 자동차 또는 시설물일 경우 화물차가 가해자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하였고 정비업체 또는 시설물 보수업체에 보험처리 를 통해 비용을 지불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수리내역 세금계산서는 비용을 지불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지 혹은 피해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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