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리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여부
소득세과-367 (2011.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367
- 회신일
- 2011. 4. 29.
- 소관
- 국세청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만 교부받아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며, 제81조 제4항은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금액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거래건당 3만원 초과 건물수리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 후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나 간이영수증을 교부받고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받음
○ 질의내용
- 건물수리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아 소득세 신고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 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2006.06.13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소득세과-3325, 2008.09.19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 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 서 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3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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