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서이46012-11575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75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다른 금융업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그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은 먼저 취득가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회수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동안에는 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누적 회수액이 취득가액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그 초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이는 익금을 자본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부실채권 회수 세금을 언제 인식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은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른 금융업법인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부실채권을 채무법인으로부터 회수함에 있어 회수된 금액이 채권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할 때마다 수익인식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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