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46015-346 (2002.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346
회신일
2002. 12. 12.
소관
국세청

【요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부실채권)

당해 부실채권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