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46015-346 (2002.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46
- 회신일
- 2002. 12. 12.
- 소관
- 국세청
【요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부실채권)
당해 부실채권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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