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거나 분할회수 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법인46012-511 (2003.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11
회신일
2003.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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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로부터 일부만 회수하거나 분할회수하는 경우의 수익인식방법이 쟁점이다. 유효이자율에 따라 채권원본과 수익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득한 부실채권의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회수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초과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손익귀속시기 판단에서 원가(취득가액) 우선회수 방식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제40조).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또는 유동화전물회사(이하'SPC')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거나 분할회수 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여부

-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유효이자율에 따라 채권원본과 수익을 구분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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