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8 (2006.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8
- 회신일
- 2006. 7. 21.
- 소관
- 국세청
판매목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건설업(자영건설 판매)과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19-7은 1과세기간 내 1회 이상 취득·2회 이상 판매하거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따라서 땅을 개발해서 파는 경우처럼 형질변경·택지조성 등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분할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본다.
【요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판매목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잡종지)을 할인매장 건축설계 및 인허가 사항을 완결한 후 할인매장부지를 제3자(1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 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상가․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서면1팀-1360, 2005.11.09.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에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951, 2005.08.08.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01254-2003, 1992.08.0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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