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부가가치세과-1736 (2009.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736
회신일
2009.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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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를 도용해 재화·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해 부담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며, 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사안은 실제로는 개인사업자가 (주)우성용역관리회사 명의를 도용해 주상복합건물의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남의 명의로 계약한 부가세라 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상복합건물을 위탁관리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실지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우성용역관리회사라는 타인명의를 도용해서 주상복합건물측과 건물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질의사항) 타인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서는 안되 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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