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사고 또는 손해발생사실에 대한 확인업무 등을 대행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7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7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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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공제계약의 확인 및 보험사고·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재화가 아닌 확인 용역을 보험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므로 그 수수료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 대행 업무 부가세가 붙는지 문제 될 때, 이러한 보험사고 확인·손해사정 성격의 위탁 용역은 과세 용역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예규는 용역의 공급이 개정 전 제7조로 규정되던 당시의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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