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자와 양수자가 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219 (2000.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19
회신일
2000.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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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 그리고 당해 법인의 임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만, 단순한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 관계만으로는 상증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이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회사 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요건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유사사례인 재삼46014-2641에서도 당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요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41, 1999.11.10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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