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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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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감면 대상 소득인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받는 세금 감면의 범위와 관련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설정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대손충당금의 환입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전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했다가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감면소득을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이전 전 시점에 형성된 이러한 금액은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밖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 다음의 소득이 포함되는지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설정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의 환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상당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63의 2-0…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의 계산】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 (2002. 4. 15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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