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468 (2000.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68
- 회신일
- 2000. 3. 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한다. 즉 사업을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는 업종별로 기준이 달라, 실제 제조·채광 또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다만 본 예규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개별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등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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