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과-305 (2013.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05
- 회신일
- 2013. 4. 8.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이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근거한다. 질의 사례는 2,500만원에 내장공사를 계약했으나 부실공사 분쟁 소송에서 2,3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 세금계산서는 판결로 금액이 확정된 때 발급한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함
나. 당사는 영업시설에 대한 내장공사를 위해 건설업자와 공사금액 25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하고 201☆년 9월 공사를 완료함
(1) 부실공사 등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서 위 공사금액에 대해 2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음
(2) 당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금액은 18백만원임
다.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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