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징세과-1503 (2012.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1503
- 회신일
- 2012. 12. 31.
- 소관
- 국세청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담보 제공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다른 담보재산으로 갈음한 경우, 제공한 담보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사유로 맡긴 담보 주식을 되찾고 법인 보유 주식으로 교체하려는 경우처럼,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현재 사업경영상의 이유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중에 있음
- 甲법인의 대주주 중 1인인 乙이 보유한 코스탁상장법인 ‘A’법인의 주식 30만주에 대한 예탁증명서를 몇년전부터 관할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한 상태임
* 乙은 예전 대표이사로 현재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임
○ 乙의 개인적 사유로 담보제공된 ‘A’법인의 주식 30만주를 되찾고 그 대신 甲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30만주에 대한 예탁증명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 고 함
나. 질의요지
○ 납세담보제공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2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 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 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
【 담보변경의 사유 】
법 제32조 제2항에서 “기타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때 <개정 2011.03.21>
3. 담보로 제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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