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법규법인2010-389 (2011.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0-389
- 회신일
- 2011. 1. 28.
- 소관
- 국세청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각 회사가 이용비율(전년도 매출액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Password로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세액공제 대상 생산성향상시설로 규정하기 때문으로,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신청법인 전산실에 위치하더라도 각 사가 부담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각 사의 자산으로 계상·관리되면 전산실 보유 회사에만 공제가 한정되지 않는다. 이 ERP 공동구축 사안에서 신청법인은 시스템구축용역·소프트웨어 1,922백만원과 하드웨어 264백만원을 분담했다. 당시 규정상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를 공제한다.
【요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산업용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서 관 계회사와 공동으로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을 구축 중 에 있음
- 동 시스템은 구매,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ERP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구축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안에서 각 회사별로 ID와 Password를 통 하여 각 회사별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구축될 예정이며,
- 신청법인 및 관계회사는 시스템구축용역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 여 시스템개발회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드웨어 의 경우에도 각 회사별로 일정부분씩 분담하여 구입하였으며 그 내 역은 다음과 같음
공급회사
시스템개발회사
하드웨어판매회사
내 역
통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 및 소프트웨어 공동도급
하드웨어 공급
부
담
액
신청법인
- 시스템구축용역 : 1,827백만원
- 소프트웨어 : 95백만원
계 : 1,922백만원
- 하드웨어 : 264백만원
관계회사
- 소프트웨어 : 478백만원
- 하드웨어 : 119백만원
○ 각 사가 투자할 금액은 전체투자금액을 각 사의 이용비율(전년도 매출 액비율)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계약
○ 상기 ERP시스템은 물리적으로는 신청법인의 경영정보실(전산실) 에 위치하게 되며, 그 운용은 신청법인 소속 전산요원과 관계회사 소 속 전산요원이 함께 운용하게 되며, 또한 각 사가 부담한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은 각 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관리하게 됨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 공동구축과 관련하여 공 동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각 회사별로 각 사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전산실을 보유한 회사에서만 자신의 투자금액 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④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 보 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제32 조 및 「법인세법」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 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 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 원 관리설비”라 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제36조 · 소득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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