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390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90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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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신청·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직이나 규약 형태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가 관리사무소 법인 인정(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대상인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국세청은 이를 부정하였다. ‍​​‌‌​​‌‌​​‌​‌‍‌​​‌‌‌​​​‌‌‌​다만 예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이므로 구체적 조직·규약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상가 관리사무소의 조직이나 규약 형태로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동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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