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390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390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신청·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직이나 규약 형태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가 관리사무소 법인 인정(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대상인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국세청은 이를 부정하였다. 다만 예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이므로 구체적 조직·규약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상가 관리사무소의 조직이나 규약 형태로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동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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