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 - 520 (2009.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 - 520
회신일
2009.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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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토지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했고, 태양광발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태양광발전소에 71억원(토지 취득부대비용 6.5억원 포함)을 투자했는데, 발전 공정에 필수·전용되는 구축물은 태양광발전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토지 취득비용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태양광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하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됮 않음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의 경우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업을 하고 있음 (업태 전기, 종목 태양광발전업)

- 당해 발전소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71억원(토지 취득부대비용 6.5억 포함)이며, 투자금액은 모두 발전소 시설의 전용으로 사용되며 , 발 전소의 전력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요소들임

○ 질의내용

- 당사가 현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바, 위 투자금액에 토지와 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 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부칙>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부칙>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 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별표 8의3] <개정 008.4.29>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1)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2) 요(窯)·로(爐)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

(3)집단에너지 시설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공통)

1)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 ~ ~ 중간 생략 ~ ~

나. 에너지이용시설

(2) 전력수요관리 설비

(가) 역률자동조절장치

(나)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 ~

(3) 고효율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중 동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고효율유도전동기

2) 형광램프 ~

2. 신·재생에너지보급시 설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3.기타 시설

기타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0(2009.01.22)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415(2006.07.27)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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