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후 분양 또는 임대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46220-350 (2002.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220-350
- 회신일
- 2002. 6. 24.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뒤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아파트·국민임대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에 대한 국세청 해석으로,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설치한 시설은 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회사가 설치한 에너지절약설비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주택공사가 조특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ㆍ국민임대아파트ㆍ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특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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