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1262 (2002.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62
회신일
2002.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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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효율인증기자재 등 에너지절약시설을 아파트 건설 시 설치하여 그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아파트 건설 시 설치한 뒤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분양·임대되는 아파트에 설치한 위 기자재는 세액공제 대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분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이 고효율인증기자재인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아파트 건설시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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