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판단

제도46019-10770 (2001.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770
회신일
2001.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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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그 납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잘못 내서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는 환급 결정일이 아니라 처음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유사사례에서도 경정청구에 의해 과오납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기산일을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았다(징세46101-145, 제도46103-10055).

【요지】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45(2001.02.14)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내용】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 제도46103-10055(2001.03.13)

【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동 법인세액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납부세액이 감액 경정되어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신내용】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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