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09.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회신일
2009.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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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미국 달러화를 계약통화로 하여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한 뒤 환매 시 지급받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매수자금을 외국에서 달러화로 송금받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원화(내국지급수단)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어, 달러 채권 환매에 따른 매매차익은 외화이자로 비과세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비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은행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통화를 미국달러화로 하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고, 동 매수자금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송금해 온 미국 달러화를 원화(내국지급수단)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경우,

- 동 채권의 환매시 환매수자가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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