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09.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 회신일
- 2009. 8.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미국 달러화를 계약통화로 하여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한 뒤 환매 시 지급받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매수자금을 외국에서 달러화로 송금받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원화(내국지급수단)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어, 달러 채권 환매에 따른 매매차익은 외화이자로 비과세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비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은행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통화를 미국달러화로 하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고, 동 매수자금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송금해 온 미국 달러화를 원화(내국지급수단)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경우,
- 동 채권의 환매시 환매수자가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