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303 (201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303
- 회신일
- 2011. 8. 24.
- 소관
- 국세청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관리소가 위탁관리업체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2011년 6월 9일 경남설비와 공사금액 1,518,000원으로 외부샷시 실리콘 방수작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사안으로, 아파트 공사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되므로,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관리업체가 아니라 실제 용역 수령자인 아파트관리소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된다. 인용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6조는 2011년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조문이다.
【요지】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와 질의요지
○ ●●●아파트 대표 ◆◆◆는 (주)◇◇◇(이하 “이건 관리업체”라 한다)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신청인은 2011년 6월 9일 경남설비 대표 ■■■(이하 “이건 거래처”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을 1,518,000원으로 하여 ‘외부샷시 실리콘 방수작업’에 대한 공사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음
○ 이 경우 쟁점건설용역 관련 이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를 신청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건 관리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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