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4 (2006.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4
회신일
2006.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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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 대지 위에 자녀가 신축한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 중인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A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려면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해 B주택이 동일세대 주택수에서 제외되거나, 동일세대라면 일시적 2주택 요건(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와 동일세대인 상태로 2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주택: ○○도 ○○시에 소재하고 현재 거주 중인 본인 소유주택

B주택: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도 ○○시에 소재하는 본인 소유 대지를 증여하고 증여 받은 자녀가 그 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

【질의내용】

상기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82, 2006.06.12.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임.

○ 서면4팀-2323, 2005.11.24.

【회신】

1.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리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주택이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3. 또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647, 2006.03.21.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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