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 계산시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서일46014-10133 (2001.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33
- 회신일
- 2001. 9. 10.
- 소관
- 국세청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면서 그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 가능한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과 제1호 가목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주식가액은 할증 전 가액을 쓴다. 이는 전환사채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재삼46014-2989(1997.12.1) 해석과 같은 취지로, 워런트 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 대주주 지분 할증은 고려하지 않는다.
【요지】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익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 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2000. 12. 29 개정)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0.12.29, 개정전)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 1주당 가액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주식1주당 전환기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 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7. 11. 1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989 (97.12.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환사채로 취득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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