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임의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126 (2007.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26
회신일
2007.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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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를 변경해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가 직권(임의)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관련 법률·정관·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인은 2007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며칠 뒤 세무서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를 회수해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세무서 고유번호증 회수의 적정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를 근거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요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 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2007년 7월 고유번호증(10*-80-059**)을 발급받았으나, 며칠 후 관할세무서에서 적법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기발급된 고유번호증(입주자 대표회의)을 임의로 회수하여 감.

○ 법원의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적법하게 대표자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 번호증을 회수하여 금융거래 등에 불편이 따르고 있음.

○ 이 경우 당초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에서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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