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임의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126 (2007.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26
- 회신일
- 2007. 8. 13.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를 변경해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가 직권(임의)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관련 법률·정관·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인은 2007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며칠 뒤 세무서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를 회수해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세무서 고유번호증 회수의 적정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를 근거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요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 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2007년 7월 고유번호증(10*-80-059**)을 발급받았으나, 며칠 후 관할세무서에서 적법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기발급된 고유번호증(입주자 대표회의)을 임의로 회수하여 감.
○ 법원의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적법하게 대표자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 번호증을 회수하여 금융거래 등에 불편이 따르고 있음.
○ 이 경우 당초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에서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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