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1 (2007.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1
회신일
2007.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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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그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에 포함해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제4조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집 지어 판 소득이라도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갈리므로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대지 및 전)를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

○ 질의내용

-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33, 1999.10.25.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149, 1999.08.1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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